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2024년에는 무려 4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된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변화된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에는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 기준 최초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상향했습니다.
즉, 총소득 기준을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약 47만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소득조건
2023년까지는 4천 만원 기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모두 7천만 원으로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중견기업 외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와 직장인 맞벌이 부부 가정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산조건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반기 신청일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신청 : 2024년 3월 1일~15일
- 개인사업자 신청 : 2024년 5월 1일~31일
자녀장려금 감액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라도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기준에 따라 50%씩 감액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넘는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감액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자녀 세액공제 지급 세액 감액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자 신청분은 2024년 6월 말경 지급되며, 개인사업자 신청분은 2024년 9월 말경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 신청분 : 2024년 6월 말
- 개인사업자 신청분 : 2024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ARS : 1544-9944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PC, 모바일)
세무소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잔자문서 등과 같은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535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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