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커졌다

by 또르미 2023. 2. 25.
반응형

2023년부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약 7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보게 되었다. 최대 지급액 또한 인상되었는데 오늘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달라진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적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까지는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지원됐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10% 인상 지급한다.

  • 기존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출처 : 국세청(2022년 기준)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

작년에는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80만 원으로 역시 10% 이상 인상되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출처 : 국세청(2022년 기준)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가구 3천300만 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전년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023년부터 상향조정되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이어야 한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헤택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헤택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헤택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가능하다.
  2.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인터넷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는 전화 1544-9944도 신청이 가능하다.
  3.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4. 자세한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