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기간과 내용이 약간씩 다르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에게 해당하는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간, 200만 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실납입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격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4~7월분 월세에 대한 첫 지급일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청년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2~4월) 기준으로 평균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일 때는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방법 <보증금 ×5.25%/12개월+월세>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7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면 83만 원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월세 62만 원인 경우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9만 원이므로 신청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5.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일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분(필수)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소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담긴 이체 확인증(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4.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에 신청자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7월 말 예정인데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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