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건설업과 제조업만 신청할 수 있는 데다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조건과 달라진 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업무와 관련한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는 1석2조의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적립된 금액은 2년 후에 성과 보상금 형태로 청년에게 지급되어 청년의 장기근속과 함께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줍니다.
자격조건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9세까지 참여 제한 연령이 적용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월 300만 원 이하의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3.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진 점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지원 대상 기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었으나,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입니다. 아마도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2. 2023년에는 납부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기업, 정부는 각각 300만 원씩 납부했으나, 이제는 각각 400만 원씩 적립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을 없애고 모든 기업이 100%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3.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정부 기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고용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1. 청년 적립금
-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적립
- 4개월 동안 20만 원씩 납입
- 총 24개월 동안 400만 원 적립
2. 기업 부담금
- 청년과 마찬가지로 총 24개월 동안 400만 원 납입
3. 정부 지원금
- 1개월 차 60만 원
- 6개월 차 70만 원
- 12개월 차 70만 원
- 18개월 차 100만 원
- 24개월 차 100만 원
- 총 400만 원 적립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이 되면 부금 적립이 되고 만기 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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