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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또르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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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반면, 소상공인이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

참조_제외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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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고용장려금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용이 유지되어야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예로, 2023년 1월 직원을 신규 채용 시, 4월에 지원금 신청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 해당 직원이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까지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3개월간 지급
  • 기업체에 최대 10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 2023.04.03~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가 많으니 신청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식1_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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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_정보처리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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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_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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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_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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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또는 e_mail, 우편, FAX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로 연락하시거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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